아덴힐리조트 세금 추징절차 일시 중단

아덴힐리조트 세금 추징절차 일시 중단
사업자측 소송 제기, 법원 인용 결정
제주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 입력 : 2022. 11.01(화) 18:0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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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사업자가 바뀌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사업장에 지정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키로하자 사업자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세금 추징 절차가 중지됐다.

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결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해제의 후속 조치인 세금 환수 절차는 중지됐다. 추징 규모는 기업 정보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략 30여억원에 이를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 측은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 세금을 전액 추징하는 부분은 과다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 해제한 부분이다"면서 "실질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관련 차후에 세제감면 혜택 부분은 전체를 추징할지 일정부분을 추징할지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사태는 지난해 아덴힐리조트 기존 사업자측은 사업장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지난 8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진흥지구 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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