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항공 50억 원 주식 매입' 계획 도의회서 '제동'

제주도 '제주항공 50억 원 주식 매입' 계획 도의회서 '제동'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결정
  • 입력 : 2022. 11.03(목) 17:0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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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한라일보] 제주도가 내년에 (주)제주항공의 50억 원 상당(31만 9000여 주)의 주식을 매입하려 했지만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을 심의했으나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항공이 자본 확보 및 차세대 항공기 구입 등을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와 관련, 2대 주주인 제주도가 내년 50억 원을 투입해 신주인수권의 40%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심의에 앞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할 뿐더러 제주도가 지나친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제주항공이 출범할 때 제주도가 행정적인 절차 등을 거의 다 해냈지 않느냐"며 "분명히 제주항공인데,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행사할 권한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행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기업에 끌려가다시피 증자를 하는 게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역시 "제주도가 특수지역이다 보니 (제주항공 출범 당시) 화물 운송의 편리성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 설립 후 저비용항공사(LCC)의 제주 운항노선 활성화 등 나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선변경 협의권한 등은 있지만, 제주도의 지분이 약하다보니 경영권 등에는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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