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단속

서귀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단속
7~30일 불법 검문검색… 매년 30여건 행정처분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활동도
  • 입력 : 2022. 11.06(일) 11:2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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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가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경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확한 승선원 기록은 사고 발생시 수색·구조에 매우 중요한 정보인 반면 매년 30건가량이 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건수는 86건(2020년 38, 2021년 34, 2022년 현재 14)이다.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어장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항·포구 출·입항시 해경에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방문 제출 또는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인터넷, 모바일)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서상 기재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e-Navigation 등)를 통해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가 이뤄지나, 승선원 명부 등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 및 장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가 없는 어선을 선별해 시스템상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강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불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맞아 2023년 2월말까지 동절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3년간 서귀포해경 관할 내에서 발생한 동절기 수상레저 사고 건수는 27건(2020년 13, 2021년 9, 2022년 현재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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