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지급 보증 논란… 제주시 "단순 반환 의무일 뿐"

오등봉공원 지급 보증 논란… 제주시 "단순 반환 의무일 뿐"
9일 해명자료 통해 "채무보증 아니" 참여환경연대 주장 반박
  • 입력 : 2022. 11.09(수) 16:1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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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난 8일 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통해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법을 어기며 지급 보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9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증채무 관계가 아닌 단순 반환의무 관계로 채무보증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해명자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민간공원 추진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의 4/5 이상인 1226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탁자인 모 증권 주식회사와 금전채권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며 예치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시 제주시는 수탁자에게 반환 희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힜다.

이어 "이는 일부에서 제기 된 보증채무 관계가 아닌 단순 반환의무 관계로 채무보증과는 관련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의결 없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채무 1226억원에 대해 지급 보증했다"며 "도의회는 제주도정의 도의회 패싱 사태를 즉각 조사하라"고 말했다.

또 "이 지급보증은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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