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4·3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특별 재심 대상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요건 갖춰
  • 입력 : 2022. 11.09(수) 16: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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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27일 제주지방법원에 생존수형인 박화춘씨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도 지금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4·3당시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화춘(95)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박씨는 1948년 12월 26일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자녀들이 연좌제로 고통을 받을까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다 최근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하고 있는 4·3수형인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직권재심수행단)은 박씨가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아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대상은 아니지만 4·3 당시 불법 수사를 받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27일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직권재심수행단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박씨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재심 청구는 생존수형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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