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폭행하고 택시까지 탈취 60대 남성 추격 끝에 검거

기사 폭행하고 택시까지 탈취 60대 남성 추격 끝에 검거
경찰 '코드 제로' 발령하고 17분 만에 체포
시민 제보 결정적… 민·관 합동 도심 추격전
  • 입력 : 2022. 11.11(금) 10:5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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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경찰 추격 끝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61)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1분쯤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도로에서 하차 문제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B 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시 요금은 지불했지만 술에 취해 하차하지 않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로 훔친 택시를 몰고 약 2.4㎞를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기사 B 씨의 신고 접수 후 CODE 제로를 발령하고 제주 전 지역에 긴급 수배를 내렸으며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추격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1시28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던 A 씨를 중앙지구대와 오라지구대 순찰차가 합동으로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는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남성 C 씨는 '도로에 갈 지자로 주행하는 택시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택시를 추격해 A 씨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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