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형, 첫 재판서 "동생 자금 횡령 안 했다"

'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형, 첫 재판서 "동생 자금 횡령 안 했다"
  • 입력 : 2022. 11.21(월) 17:3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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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2) 씨의 친형 진홍(54)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박진홍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천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51)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천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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