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선거사무원 지방교육자치법 적용 기소

김광수 제주교육감 선거사무원 지방교육자치법 적용 기소
회계 책임자는 무혐의… 김 교육감 당선 영향 없을 듯
  • 입력 : 2022. 11.28(월) 16:0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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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선거 당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220여 만원을 처리한 혐의로 김광수 교육감 캠프 선거사무원 2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교육감의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 회계 등을 검토해 적절치 않은 회계 처리를 발견하고 캠프 회계 책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회계 책임자 A 씨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의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으며,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차량 유류비 등을 지출한 혐의로 B 씨와 C 씨가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이 김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를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김 교육감 당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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