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명백한 불법"… 월정리 주민들 반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명백한 불법"… 월정리 주민들 반발
비대위 등 기자회견 열고 공사 강행 비판
  • 입력 : 2022. 11.29(화) 17:1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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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와 월정리 마을 주민 등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와 관련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월정리 마을회 등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사 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인용은 임시처분 결정으로 이 사업의 전체 역사를 살핀다면 해당 공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허가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은 허위 기재의 결과"라며 "허가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이 아닌 그보다 훨씬 거리가 먼 당처물동굴로 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기에 공사는 당연히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문화재 보호법 3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지구에서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증설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다"라며 "증설 예정지는 분뇨처리 오폐수 처리시설로 허가받지도 않았고 문화재 심의도 받지 않아 증설 공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문화재청은 제주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72조에 따라 공사 전 관련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라고 했지만 오영훈 도정은 이를 어기고 공사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시공사를 내세워 공사방해 가처분이나 신청하고 어떻게든 공사를 강행해 일을 끝내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등은 "불법한 증설공사 저지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정당방위'로 당연한 권리"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공사를 저지하는 이들에게 '시위 한 번에 100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며 불법 부당한 증설 공사를 막아 제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연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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