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치과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적발

제주경찰 치과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적발
6000만원대 의료급여 챙긴 치과위생사 등 4명 입건
  • 입력 : 2022. 12.07(수) 11: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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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치과위생사 40대 여성 A씨, 치과의사 C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70대 치과의사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명목으로 6000만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치과의사 B씨에게 매달 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해 추가로 개원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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