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 제주시 미지급 환지청산금 123억원 '낮잠'

'업무소홀' 제주시 미지급 환지청산금 123억원 '낮잠'
법원 공탁 등으로 소멸 시효 연장 등 미흡
압류 등 징수금 관리도 허술.. 21억원 미납
작년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주의처분 요구
  • 입력 : 2022. 12.07(수) 14:5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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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제대로 교부·징수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받아가야 할 환지청산금이 100억원 넘게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등 9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환지청산금으로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할 교부액은 944억3000여 만원이다.

이중 820억4000여만원이 교부됐지만 아직까지도 1037건 123억80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제주시청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미지급 사유는 대부분 청산금 지급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토지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도시개발법에 청산금을 받을 대상이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청산금을 공탁해 시효를 연장해야 했지만 미교부 환지청산금 상당액은 시효가 지나 해당 토지주들이 청산금을 받을 수 없게 돼버렸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환지청산금 징수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징수금 826억원 중 21억6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지청산금 미교부 금액과 미징수액이 급격히 늘자 제주시는 지난해 감사원 실지감사까지 받아 올해 담당 공무원 7명이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미교부 환지청산금을 토지주들에게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정당한 교부 대상자의 경우 적극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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