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영평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약 5㎞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