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본보 12월8일자 4면 보도)을 진상 조사한 대학측은 이번 의혹을 모두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제주대 진상조사팀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A교수에 대한 단일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교수는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장으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은 산업잠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제주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가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담당했다. A교수는 사업 첫해부터 이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았다.
보조금은 제주도가 제주대에 전체 사업비를 보내면 대학 본부 재정과가 해양스포츠센터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던 제자와 해양스포츠센터에 재직하는 후배 등 총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44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A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양스포츠센터장을 사임한 상태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허위 연구원으로 동원된 제자와 후배 등 5명 모두 개인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A교수에게 전달해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20일) 인사 담당부서인 교무과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팀은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5명 중 2명이 현재 해양스포츠센터에서 비전임교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도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분 관계상 '약자'의 위치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 대상에선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 측은 이들 비전임교원이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를 자신의 연구 실적 또는 경력에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파악해 만약 있다면 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이들은 A교수의 제자나 후배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약자인셈"이라며 "다른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서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이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도 이런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