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안드는 관람석 하부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빛 안드는 관람석 하부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주시, 인권 침해 논란 A공연장 불법 시설 적발
  • 입력 : 2022. 12.21(수) 14: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A공연장이 관람석 하부를 무단 증축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써온 시설물.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 모 공연장이 빛이 들지 않는 관람석 하부를 무단 증축해 이주 노동자 숙소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제주시 구좌읍 A공연장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사용승인을 받은 A공연장은 그동안 건물 내부에 있는 관람석 하부 공간을 이주 노동자 숙소 혹은 창고, 사무실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또 A 공연장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공간에도 임시 대기실용 컨테이너와 비가림 시설 등 연면적 총 1089㎡를 무단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A공연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11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숙소로 쓰인 관람석 하부 공간은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며 "건축법 위반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나오미)센터 등은 지난 10일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공연장의 실태를 폭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A공연장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노동자인 크라소브 파블로(Krasov Pavlo)씨가 참석해 공연장 측이 산업재해 은폐하고 노동안전보건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는 그는 A공연장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고 반인권적인 숙소를 운영해왔다고도 했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나오미센터는 제주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제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구좌읍 #한라일보 #우크라이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6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