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선거…유권자 마음을 잡아라"

"깜깜이 조합장선거…유권자 마음을 잡아라"
21일 내년 3월 조합장선거 앞둬 위탁선거법 설명회
후보자 본인만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주의점 등 안내
  • 입력 : 2022. 12.21(수) 18: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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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필승전략 설명회'가 21일 오후 한라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후보자만이 정해진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위탁선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여러 후보들 중 자신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선거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라일보사가 주최하고 VLS선거미디어컨설팅이 주관한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필승전략 설명회'가 21일 오후 한라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K&J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변호사와 정준영 파트너 변호사는 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과 두 차례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쌓인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현식 변호사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이해 관계자의 관계성이 돈독해 인정과 의리를 존중하는 특성으로 과열 혼탁 가능성이 있고, 선거운동방법도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주체는 정해진 기간에 후보자에 한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위법"이라며 "후보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아파트단지 등에서 우편함에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이익제공 의사표시 행위, 당선이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봉투 헌금이라도 이름을 적어 넣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광혁 VLS선거미디어컨설팅 총괄본부장이 필승당선 전략을 소개했다. 유 본부장은 "조합장선거는 나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고,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조합원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선거는 정당성과는 달리, 조합원 이익의 극대화에 유권자의 마음에 흔들린다"며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후보자가 난립 속에 뻔한 문구의 메시지나 사진만으로는 눈길을 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선거 관련 메시지 전달은 가능한만큼 카톡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효과적이고 차별성을 띨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제주에선 23개 농·축협,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 등 모두 32개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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