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장면.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공
[한라일보]제주에서도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 인권 보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가동 중인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서다.
22일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 근로 상담, 근로 청소년과 사업주와의 중재 등 각종 근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청소년 대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담과 현장 지원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청소년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행복 일터'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복지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건강·진로 상담, 학업 복귀·직업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수능 시험이 끝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7개 중·고등학교에서 3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동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부당 처우 대처법 등을 안내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역본부 규모를 17개 시도로 확대한 결과다. 사전 근로 교육이나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피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대표 전화(1599-0924),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 '청소년상담 1388' 문자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홍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도내 4개 전광판,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광고 사진을 찍어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ocXxkK/chat)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름, 사진을 보내면 선착순 175명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