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원청업체 대표·법인 불구속 기소
현장 소장·감리자 등 4명도 재판
  • 입력 : 2022. 12.30(금) 11: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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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인 6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사 현장소장 등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을 재판에 넘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법인 A사도 함께 기소했다.

B씨는 A사로부터 기존 기숙사 철거 공사를 하청 받은 50대 C씨가 지난 2월 작업 도중 사망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5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등이다.

B씨와 함께 기소된 현장 소장 등은 건물구조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뚝 해체작업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D씨가 약 10m 높이의 제주대 기숙사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사 첫날 진행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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