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태양광 공사 방해한 종친회원들 집유

선산 태양광 공사 방해한 종친회원들 집유
  • 입력 : 2023. 01.03(화) 14: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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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종친회 소유 토지에서 이뤄지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친회원들이 징역형 등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종친회 소속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5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친회원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함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굴삭기를 이용해 제주시에 있는 선산 등에 설치된 돌담과 철제 울타리, 길이 128m에 이르는 배수로를 무너뜨리는 등 선산 등지에서 이뤄지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은 회사가 선산 토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해 피해 회사는 공사 현장 복구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거나 폭력이 동원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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