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직거래 증가에 물류비 지원 확대

제주 농산물 직거래 증가에 물류비 지원 확대
제주시, 10억 투입 농가 유통비 부담 경감 위한 첫 사업
신청자 몰렸던 작년 서귀포시 사례 참조 균등 지원 방식
  • 입력 : 2023. 01.05(목) 15:1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제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직거래 판매가 급증하면서 농산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농가들의 유통비를 덜어주기 위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이다. 제주시는 별도 신청을 받아 택배 박스(1건)당 2500원 등 농가당 최대 20만원(80박스 기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지원 대상은 5000농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신청량에 따라 지원 한도나 대상 농가 수가 변동될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사업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2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한 뒤 농가에서 월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택배비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은 지난해 하반기 서귀포시에서 4억원의 추경을 확보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당시 서귀포시는 농가당 20만원~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공고했지만 수요 예측이 빗나가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결국 균등 지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원 대상은 2841명으로 농가당 14만원씩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는 제주시와 동일하게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농가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