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거절했다는 이유로 난동… 실형 선고

부탁 거절했다는 이유로 난동… 실형 선고
  • 입력 : 2023. 01.06(금) 09: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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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영업장 집기 등을 부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3시43분쯤 B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PC방에서 B씨와 동업관계인 C씨에게 "PC방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를 거부 당하자 둔기로 출입문을 부수고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을 던져 파손하는 등 45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을 뿐더러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범행 수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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