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낙하물 차량 사고 피해 보상 쉬워진다

무면허·뺑소니·낙하물 차량 사고 피해 보상 쉬워진다
국토부·경찰청 협력해 보상 안내 및 신청 단일화
사망·장애 1억5000만원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 입력 : 2023. 01.08(일) 15:0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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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 뺑소니·무면허 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 절차가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일원화되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 등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고 피해자가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 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신청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증명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선제적 보상 안내와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부 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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