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 증명 10대 중 1대는 임대 차고

제주시 차고지 증명 10대 중 1대는 임대 차고
차고지 확보율 98%… 주차장·거주지 외 등 임대 9.3%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 부담·허용 기간 제한 등 한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의무 기간 줄이고 지원액 상향
  • 입력 : 2023. 01.09(월) 17:3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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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사람 중심 교통 환경 조성의 첫걸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신차 구입,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제주시지역에서는 이 같은 차고지 증명 차량의 약 10%가 자기 차고가 아닌 임대 차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1일 기준(누적) 차고지를 확보한 7만2650대 차량(전체 대상 차량의 97.98%) 중에서 90.7%는 부설주차장 등 자기 차고를 뒀지만 9.3%는 공영유료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 거주지 외 등 임대 차고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중에서 임대 가능한 주차장은 60개소 4792면의 40%인 1916면이다. 1년 임대료는 동지역 90만원, 읍면지역 66만원으로 같은 장소의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는 2년까지만 허용된다. 비용, 임대 기간을 고려할 때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원도심 등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임대 차고 이용자들을 위해 공영유료주차장 임대 기간을 3년 이상 늘리는 지침 개정을 제주도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주차장 회전율이 낮아지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대 등을 통한 차고지 확보 확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땅값 상승 등으로 신청자가 없었다"며 "현재로선 최대한 자기 차고지를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등 참여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 안정적 정착 등을 취지로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400개소 600면 조성을 목표로 '2023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벌인다. 이번에는 사업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의무 사용 기간을 9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고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전체적인 지원액을 항목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단독주택의 지원액 최대치도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다. 사업 신청은 지난 2일부터 해당 읍·면·동 등에서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총 55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2020개소(주택) 3433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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