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올해가 기회 '내 집 차고지' 조성하세요

[열린마당] 올해가 기회 '내 집 차고지' 조성하세요
  • 입력 : 2023. 01.11(수)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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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나들이를 가던 나는 문득 '제주 어디를 가든지 자동차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 위를 다니고 있는 자동차들도 많았지만 좁은 골목길에 지나가기 어렵게 주차돼 있는 자동차들도 많이 보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담당하는 나는 시민들의 사업 신청 독려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기고를 쓰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도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택 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문·담장·돌담·창고 등을 철거하거나 바닥을 포장하는 경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답·과수원을 제외한 지목의 건축주라면 누구나 차고지 설치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년도부터는 콘크리트 포장 1면 100만원, 잔디블럭 포장 1면 150만원 등으로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또한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이 8년으로 전년보다 1년 단축됐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내 집 차고지 갖기에 동참해 내 집 앞 주차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서귀포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양준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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