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로 가축 분뇨 8t 불법 투기…경찰 수사

손수레로 가축 분뇨 8t 불법 투기…경찰 수사
자치경찰단 한림읍 상명리 소재 모 농장 대표 입건
하루 적발 분뇨더미만 40여개… 제주시 폐쇄 명령
  • 입력 : 2023. 01.11(수) 18: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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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소재 A농장 대표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농장 대표는 자신의 개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인근 밭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제주시가 지난 5일 A농장 대표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23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개 분뇨가 무단 투기된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하루 제주시가 확인한 불법 투기 규모만 무려 8t가량(추정치)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밭 군데군데에 개 분뇨가 동그랗게 쌓여 있었다"며 "이런 형태로 발견한 개 분뇨 더미가 40여개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숙도(분뇨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발효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 부숙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의 개 분뇨였다"고 덧붙였다.

A농장은 지난 2008년 설립된 곳으로 개 4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또 개 분뇨를 정화해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퇴비사(가축의 분뇨와 짚, 톱밥, 풀, 낙엽 등을 쌓아서 자연 발효에 의한 비료를 만들기 위한 헛간)를 갖추고 있지만 A농장 대표는 분뇨를 무단투기했다.

A농장 대표는 제주시의 추궁에 "리어카(손수레)로 개 분뇨를 밭에 갖다 버려왔다"고 시인했다. 개 분뇨가 불법 투기된 밭은 A농장 대표가 임차한 것이었다.

A농장 대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법 투기한 이유에 대해 몸이 아파 약 3개월 동안 농장을 관리하지 못했고, 분뇨가 그동안 많이 쌓이는 바람에 처리시설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법 배출했다고 제주시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경찰 고발에 더해 A농장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A농장 대표가 이전에도 가축 분뇨를 불법 배출했었는지, 불법 투기 목적으로 밭을 임차한 것인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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