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제도화가 뭐냐".. 가치정립 '먼저'

"생태법인 제도화가 뭐냐".. 가치정립 '먼저'
道,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돌고래 서식지 보호, 난개발 방지 등 연구 등 추진
  • 입력 : 2023. 01.13(금) 15:0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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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각종 법률 등 걸림돌이 많아 가치정립과 여론수렴 등 종합적인 추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에서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제주도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다.

과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1000마리 이상이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위기로 현재 약 120여 마리만 제주 대정읍 앞바다 부근에서 관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고있는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했다.

이날 제주대학교 진희종 박사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공론화 과정 성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영훈 도정과 제주해양생태, 생태법인 공론화와 시사점 등 핵심 이슈와 과제를 제시했다.

진 박사는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제주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사람과 자연이 행복이라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공동체 핵심 가치와 목표에 직결된다"면서 "제주바다 자치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가치정립에서 여론수렴까지 등 종합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칭)생태법인 제주남방큰돌고래 의의를 두고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대리인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면서 "돌고래 서식지 보호, 해양오염 방지,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한 연구와 지침 설정, 보호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후 이뤄진 간담회에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적 차원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인 헌법에 자연과 자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할 적절한 후보를 찾아 법인격을 부여하는 선택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자연의 권리 내용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 내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자연의 권리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현실 규범력을 가지려면 권리의 집행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는 생태법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동물에 대한 책임, 적절한 보전의 지속 가능성, 제주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 장기 생태 연구를 바탕으로한 변화 양상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연안생태학습장을 남방큰돌고래 에코허브로 활용하고 대정읍 동일리, 일과리, 영락리, 무릉리, 신도리 등 주요 포인트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 안내판 설치, 마을 주민 남방큰돌고래 생태해설사 양성, 남방큰돌고래 영화제, 돌고래 축제 개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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