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설 이전 임금·공사대금 지급 조치”

[뉴스-in] “설 이전 임금·공사대금 지급 조치”
  • 입력 : 2023. 01.16(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체불 민원 공사 현장 점검

○…제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각종 대금 등 체불 민원 해소를 위해 16일까지 도시계획도로 21개 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

이는 건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자의 경영 악화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사업자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공사 대금 적정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 등을 확인.

제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설 이전에 임금과 공사 대금 등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설 연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시설물 점검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 진선희기자

사회서비스원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2023년 민간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

지난해에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소방설비 등 안전점검,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노무, 회계 등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욕구조사 및 개선사항을 반영해 홍보·저작권 컨설팅, 위생·안전관리, 종사자 쉼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

양시연 원장은 "2023년에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사회복지시설과 아낌없이 협력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