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

[열린마당]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
  • 입력 : 2023. 01.20(금)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화재경보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고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초기진화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종 매체나 홍보물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라는 문구를 많이 봤을 것이다. 매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정부에서는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매 방법으로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매장,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꼭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초기 적절히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기범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