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건설업 사망 사고가 5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건설업 사망 사고가 5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난해 제주서 6건 적용 조사
노동계·재계 샘법 달라 논란 지속… 1심 결과 전무
민주노총 정부 중처법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
  • 입력 : 2023. 01.26(목) 16:1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일터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611건으로 64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돼 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230건의 사고로 256명이 숨졌다.

업종별 사망자 발생률은 건설업이 53%를 차지하며 341명, 제조업 171명, 기타 업종 132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도 7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사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3건, 부딪힘 2건, 무너짐 1건, 깔림 1건 등이었으며 이중 6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 중에 있다.

제주 역시 6건의 중대재해 중 3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해 건설업종 사고 비율이 높았으며 조업에 나선 어선에서도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무너진 굴뚝 잔해물에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제주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로 기록되며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 재계에서는 법률의 불명확성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며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건 229건 중 송치 34건, 기소 11건 등이 진행됐지만 아직 1심 결과가 나온 사건 1건도 없다.

26일 제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도영기자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선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부도 지난해 1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고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더니 한 달도 안 돼 전문가로만 구성한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하며 제제 방식의 변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 책임자를 엄벌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