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취약계층·복지시설 난방비 최대 33만원 긴급 지원

제주 취약계층·복지시설 난방비 최대 33만원 긴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및 에너지 드림가구 대상
생활시설·경로당 등 636곳 최고 300만 원까지
  • 입력 : 2023. 02.02(목) 10:0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도가 유류·가스비 등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 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개소 ▷경로당 460개소 등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은 추가 난방비 14만 600원을 지급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세대 당 14만 600원에서 최고 33만 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내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76개소 대상으로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는 경로당 460개소는 면적에 따라 17만 6000원에서 최고 30만 8000원까지 1개월치를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적재적소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오는 10일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지원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현금성 지원으로, 추가 지원 계획은 아직 없고 날씨를 보면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3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