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시행

제주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시행
제주신용보증재단, 5월까지 한시적으로
  • 입력 : 2023. 02.02(목) 16:1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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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와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도내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와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이달 6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한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채무를 일시상환(분할상환 포함)하면 연체이자(손해금)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는 고객은 현행 8~15%가 적용되는 손해금을 2% 수준까지 감면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며,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 원금 분할상환 신청 고객에게는 상환약정금액의 1%를 상환하면 신용규제정보 조기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등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중이지만 구상채무만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손해금을 감면하고 잔여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해주는 회생지원보증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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