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위해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 위해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서 촉구
"논의 거부한 국민의힘 개정 나서라"
  • 입력 : 2023. 02.13(월) 16:1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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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단결체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화물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화물노동자는 계약의 형식만 특수고용일 뿐 자신의 노동을 통해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자가 노조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쟁의행위의 정의를 확대해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앞서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를 놓고 3차례 고용노동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불참하는 등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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