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따라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 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의 뒤를 쫓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의 집 안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며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 동안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