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관위, 조합원에 농산물 제공 현직 조합장 고발

제주 선관위, 조합원에 농산물 제공 현직 조합장 고발
조합원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 제공 혐의
  • 입력 : 2023. 02.15(수) 14: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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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서귀포시 소재 한 조합의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 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 발견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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