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 제주4·3 왜곡과 비방 방지를 위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는 법 개정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4·3 북한 김일성 지령' 발언 파문을 계기로 재추진되면서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6일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31조(벌칙) 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31조(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4·3왜곡 또는 비방시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2017년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이 제주 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제주 4·3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2019년에는 위성곤 의원이 제주4·3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 측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처벌 조항이 있고, 현행법상 명예훼손 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이후 2021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입법 선례가 만들어져서 상황은 달라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법제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