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8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오늘부터 3·8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22일까지 이틀간 제주시·서귀포시 선관위 2곳서
도내 32개 조합에서 80명 안팎 후보자 등록 예상
  • 입력 : 2023. 02.21(화) 09: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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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21일(오전 9시)부터 22일(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는 도내 32개 조합(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이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앞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32개 조합장 후보로 총 74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80명 안팎의 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6곳의 조합은 현직 조합장이나 새로운 인물의 단독 후보 등록이 점쳐지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이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13일동안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등 정해진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22~25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26일 확정된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돈 선거' 등 고질적인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기부행위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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