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시설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명을 21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달 중순쯤 모 조합의 현직 조합장에 대한 낙선목적 내용의 현수막 16장을 관할 구역 안에 게시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중대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선거일까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