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조합장선거 선거인 수 6만8943명 확정

제주지역 조합장선거 선거인 수 6만8943명 확정
21곳에 투표소 설치…코로나 격리자 특별투표소도 운영
  • 입력 : 2023. 02.27(월) 15:5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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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도내 32개 조합 중 무투표 조합을 제외한 25개 조합의 선거인도 확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쳐 도내 선거인 수 6만8943명을 확정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선거인수는 3만79명, 서귀포시 지역 선거인수는 3만8864명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제주감귤농협으로 1만61명이고, 가장 적은 조합은 추자도수협으로 362명이다.

조합장 선거 투표소는 21곳(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에 설치된다.

선거인은 우편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 후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하면 된다. 지역조합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市)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품목조합(감귤농협·양돈농협·어류양식수협)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투표소도 운영한다. 격리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선거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제주시는 제주도체육회 1층 실내체육관,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투표소 운영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격리자 선거인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추자도와 우도 지역의 격리자 선거인은 해당 지역의 일반 투표소를 이용하되, 오후 5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5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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