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돌고래 불법유통 업체 처벌하라"

"검찰은 돌고래 불법유통 업체 처벌하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기소유예 반발 항고장 제출
"관련법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형 받아야"
  • 입력 : 2023. 03.02(목) 14:1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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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2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녹색당과 함께 2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고래를 불법 유통한 업체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규탄한다"며 "정당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지검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경단체와의 갈등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고 한 점, 현재 큰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도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도 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기소를 유예하고 불기소 처리했다"며 "그러나 해양생태계법 제20조 1항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들 업체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 보관한 큰돌고래(태지·아랑)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또 "큰돌고래 이송에 있어서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명확히 해양생태계법 제20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고 큰돌고래를 이송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야생생물법상의 신고 의무와 해양생태계법 상의 허가 의무 모두를 지키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가로막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식으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해 피의자들의 법 무시, 행정 무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녹색당과 항고장을 제출해 검찰이 두 업체의 돌고래 불법 유통·보관 행위를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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