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표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6일 새 분수령

'8년 표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6일 새 분수령
환경부 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 발표
'동의' 혹은 '부동의' 의견 예상... 후속절차 진행돼
제주도 "이미 2차례 보완 요구... '반려' 불가능 예상"
  • 입력 : 2023. 03.05(일) 12:12  수정 : 2023. 03. 13(월) 21:19
  • 고대로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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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후보지(서귀포시 성산읍)발표후 찬반 갈등으로 인해 7년 넘게 표류해 온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마무리하고 6일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토지보상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제2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이후 향후 과정(설계및 공사단계)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기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의' 할 경우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이미 2차례에 보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려'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요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서 할 수 있지만 보완 요청은 두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반려를 결정하면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방안 등을 보완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환경부가 내일( 6일)국토부에 검토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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