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한 조합 임원 2명 고발

불법 선거운동한 조합 임원 2명 고발
  • 입력 : 2023. 03.06(월) 14: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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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의 임원 A씨 등 2명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이나 담당사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영향력 등에 편승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일반인의 선거운동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해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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