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야간 주택 침입 흉기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

'만취상태' 야간 주택 침입 흉기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
법원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우려 구속영장 발부
  • 입력 : 2023. 03.06(월) 18:2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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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던 A 씨가 차에서 내려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한림읍의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인기척을 느끼고 깬 일가족 4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금능해수욕장까지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기도 했다.

또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체포됐다.

도주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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