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의 문연路에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생애주기 관리를"

[김기환의 문연路에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생애주기 관리를"
도심속 도로 중앙분리대 처짐·변형 등 자주 발생
설치서부터 폐기까지 관리로 효과 극대화 필요
  • 입력 : 2023. 03.07(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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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물로써 도심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울타리와 유사하지만 차량 방호기능이 없는 시설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2021. 6)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차량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고, 사고 발생 후에도 본래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주와 횡방향 부재로 구성된 난간(펜스)과 유사한 형상이다. 재질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과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제주에는 2014년부터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49㎞(도 21㎞, 제주시 23㎞, 서귀포시 5㎞)를 설치했으며 50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됐다.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최초시설 이후 현재까지 약 25㎞가 보수됐고 유지보수비도 약 33억원(전체 시설비의 66%)에 달한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철거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무단으로 야적 및 폐기돼 있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로안전시설로써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사고 발생 가능성,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 불가능, 보도 측 방호울타리 미설치,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 이상 확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도내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간도 많다.

두 번째 태풍 내습(강풍)시 노후 시설의 전도 및 차량충돌 등에 의한 부재 파손 시 즉각적인 유지보수 지연으로 2차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해 유지보수하고 설치(제품, 장소, 일자, 시설량 등) 및 유지보수 이력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철거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무단 폐기 또는 야적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야적 후 폐기물 처리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불부합 구간은 철거하고 부합 구간은 파손 및 기능 저하 시 유지보수 그리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기록으로 이력 관리에 나서야 한다. 즉 설치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의 생애주기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함으로써, 도로안전시설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기환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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