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에 딱… 제주공항서 비행 전 승무원 음주 적발

불시 단속에 딱… 제주공항서 비행 전 승무원 음주 적발
지난해 11월 객실승무원 국토부 음주 단속서 적발돼
국토부, 조만간 심의위 거쳐 행정처분 여부 결정 예정
  • 입력 : 2023. 03.07(화) 16:31  수정 : 2023. 03. 08(수) 16:34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공항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근무 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제주공항에서 모 항공사 소속 객실승무원 A씨가 비행 근무 전 국토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의 무작위 불시 음주 측정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또는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종사하는 것을 마약·환각물질 복용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0.0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혈중 알코올농도 기록에 따라 자격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종사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제주공항에서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제주공항에서 모 항공사 소속 정비사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4%로 나타나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항공사에는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감염 우려 등으로 지침이 내려와 자체적으로도 음주 측정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 전 음주 여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노출에 대한 항공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일시 중지하되 감독관이 음주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도록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