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수도 부담금 소송 최종 패소… 후폭풍 우려

제주 상수도 부담금 소송 최종 패소… 후폭풍 우려
대법원, LH 승소 확정 판결 반환 금액 최소 10억원 이상
유사 소송 잇따를 듯… 도, 환경부에 표준 조례 개정 요청
  • 입력 : 2023. 03.09(목) 17:56  수정 : 2023. 03. 11(토) 19: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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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서귀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벌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제주도는 이미 수 개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번 최종 패소 판결을 계기로 소송이 더 확대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LH가 서귀포시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하수도본부와 서귀포시는 과거 LH에 각각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8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모두 돌려주고 가산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따라서 두 기관이 LH에 지급할 금액은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원인자 부담금은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가 그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가령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공급 받으려 급수 공사를 시행하면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돗물 생산·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관리기관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급수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급수 공사는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제주도는 이중 하루 계획 급수량이 167t 이상 대규모 시설에 대해선 협약을 맺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택지 개발을 맡았던 LH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급수 공사에 따른 부담금을 냈는데,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했다는 이유로 2013년 상하수도본부와 서귀포시가 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LH는 제주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자 주택 건설 사업자다.

이런 주장은 2020년 나온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택지 개발된 땅을 분양 받아 아파트를 지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이 줄을 이었다.

제주도는 LH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택지개발 지구에서 아파트 등을 지어 부담금을 냈던 건축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LH와 함께 제주혁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사업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고, 노형 택지지구에서 오피스텔과 수익형 호텔을 건설한 업체는 부담금 명목으로 받아 간 12여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도내 택지개발 지구는 10여곳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자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패소한 상태"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에 부담금 표준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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