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형 사람 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 마련

서귀포형 사람 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 보호 도로폭 최소·녹지보행공간 최대화 기조
  • 입력 : 2023. 03.13(월) 14:4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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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사람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다.

시는 도로 개설 시부터 저속통행 유도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를 조성하고,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귀포형 사람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초고령화사회, 개인형 이동수단 대두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차로 폭은 최소화하고 대신 녹지·보행 공간은 최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시는 주거지역과 접하거나 주거지역 내의 중로(폭 15m) 이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설계속도를 60㎞/h 이하로 유도하고 설계속도별 차로 폭을 축소하면서 여유 폭을 활용해 보도와 식수대를 의무적으로 시설한다. 기존 3.25~3.5m의 차로 폭을 설계속도에 따라 50~60㎞/h는 3m로, 20~40㎞/h는 2.75m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로 이상의 모든 도시계획도로에 폭 1.5m 이상의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해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는 물론 자전거 등 도로(폭 1.5m)를 설치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차로와 분리되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주거지역 내 10m 미만의 도로는 설계속도를 30㎞/h 이하로 정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 #사람중심 #녹지보행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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