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하라"

"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하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성명
  • 입력 : 2023. 03.13(월) 14:54  수정 : 2023. 03. 14(화) 15:3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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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중국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매각했고 제주도에는 이에 따라 작년 4월 제주도 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반발해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14일 열리게 됐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중국녹지그룹의 귀책사유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이 발생한 것임 이에도 중국녹지그룹은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은 병원은 매각되고 장비는 멸실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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