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제주법원장 "서귀포지원 신설, 심리적 거리도 고려해야"

김수일 제주법원장 "서귀포지원 신설, 심리적 거리도 고려해야"
기자 간담회서 서귀포지원 설치 필요성 강조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멀어"
  • 입력 : 2023. 03.14(화) 11:29  수정 : 2023. 03. 15(수) 11: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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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한라일보]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14일 서귀포지원 신설 문제에 대해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그동안 신설에 반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귀포시 관할 면적, 인구 수, 사건 수를 고려했을때 지원 설치 요건은 충족한다고 본다"면서 "현재 서귀포지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사회가 뜻을 모으고 국회와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밝혔다.

현재 서귀포지역에 있는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은 소액 심판사건과 협의이혼사건, 등기업무만 하고 있어 서귀포시민들이 형사합의·행정소송 사건 등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려면 제주지법이 있는 제주시까지 이동해야 해 불편을 겪고 왔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면 제주지법이 그동안 처리하던 사건의 27%인 1840건을 지원이 담당할 수 있어 제주지법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서귀포지원 신설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신설에 반대해왔다.

이날 김 법원장은 4·3 재심에 대해 "재심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국민적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지법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별관 증축 공사가 올 하반기 시작해 완공되면 자연스럽게 인력도 증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재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 신임 제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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