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소방관 사망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순직 경찰·소방관 사망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시행… 약 1400여 명 추가 안장
  • 입력 : 2023. 03.14(화) 16:28  수정 : 2023. 03. 14(화) 20:2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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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국원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특정 시점 이전에 순직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이는 경찰관의 경우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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