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대법 판결 무시 굴욕 외교 사과하라"

전교조제주지부 "대법 판결 무시 굴욕 외교 사과하라"
22일 한일 정상회담 규탄 성명 "기만적 배상안 매국 행위"
  • 입력 : 2023. 03.22(수) 18:30  수정 : 2023. 03. 23(목) 14:3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전교조제주지부는 22일 3·16 한일 정상회담 규탄 성명을 내고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일본 피고 기업 배상 면죄 약속과 추후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대법 판결을 무시하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은 그토록 강조하던 헌법 수호 의무를 무시한 불법적 처사이며 고통의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작태"라며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국내 기업이 각출한 돈으로 대리 변제하도록 한 윤 정부의 기만적인 배상안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한 위중한 매국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본에 구애하며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이 치욕과 굴종의 결과물들이 경술국치에 버금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며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이런 치욕적인 역사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5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