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특별점검 했더니… 규정 어긴 광고 잇단 적발

학원 특별점검 했더니… 규정 어긴 광고 잇단 적발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난 3개월간 진행
제주선 교습비 초과 징수 없었지만 총 12건 적발
이 중 절반이 광고 시 등록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 입력 : 2026. 04.16(목) 16:41  수정 : 2026. 04. 16(목) 17:0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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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이달 10일까지 3개월간 도내 학원과 교습소 99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하면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빼놓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제주지역 학원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 9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기준 전국적으로 학원, 교습소 1만5925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며 위반 사항 2394건이 적발됐다. 전체의 25%(596건)가량이 교습비와 관련한 적발 건수였다.

타 지역과 달리 제주에선 교습비를 과다 징수하는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하면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가 주를 이뤘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의 절반인 6건이 '광고 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이었다. 현행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때 등록증명서에 포함된 등록(신고) 번호와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 과정 또는 교습 과목을 비롯해 교습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셈이다.

나머지 위반사항을 보면 '제장부 미비치·부실 기재' 1건, '등록증명서 미게시' 1건, '기타' 4건이었다. 기타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6곳이다. 이 중 학원이 1326곳, 교습소가 450곳을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관계자는 "실제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올해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할지 공유한 상태"라며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점검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편법·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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